안전보건공단 - 화재.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(매뉴얼 포함)
1. 화재.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(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) (지원기간) 20년말(예산소진시까지) 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판단금액의 100% 지원 (지원품목) 첨부파일 확인 (신청방법)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※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%지원 불가 예)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% 지원 2.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(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) (지원기간) 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(지원한도·비율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, 판단금액의 70% 지원 (지원품목) 이동식 에어컨, 그늘막
- 건설업종은 전년 또는 올해 공사현장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-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(신청방법)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※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관할 일선기관에 문의바랍니다.
*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이트 링크 http://clean.kosha.or.kr/boardView.do?contentId=377287&menuId=8964&boardType=A
*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온아이티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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